김현의 시행령 발언
2025
제가 딱 하나를 예를 들었잖아요.
2023년도에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시행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용역연구를 할 때 2024년도에 용역결과보고서로 나와야 될 것이 분리징수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2024년도 결산 아닙니까, 2025년도 결산이 아니고.
2023년 텔레비전 수신료를 시작으로 했던 일이 정말 사실은 KBS에서도 설마설마했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안에서도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빨리 분리징수를 진행할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시행령으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수백억의 손실을 보는 일을 시행령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참여토론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안에서도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빨리 분리징수를 진행할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시행령으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수백억의 손실을 보는 일을 시행령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참여토론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YTN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51%, 유진기업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양이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심의 의결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사유를 가진 이상인 부위원장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효재 직무대행 등 단 2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만으로 KBS 수신료 통합징수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국회의 입법권도 무시한 채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의 재정 파탄을 초래해서 이를 무기로 KBS가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사의 책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KBS를 대통령 부부와 정부 여당 찬양 방송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등을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의 불법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 면직과 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 임명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통제 기도, 위법적 2인 구조하에서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KBS·EBS·방문진 이사 및 방심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면직·해촉의 불법성, 준공영방송 YTN의 공기업 보유 주식 매각의 위법성,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영방송 TBS 지원조례 폐지 및 방통위의 직무유기 의혹, 이동관 및 류희림 위원장의 인터넷언론 검열·통제 획책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방송통신 장악을 막아 내야 됩니다.
2024
수신료 부과 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는 점입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수신환경 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됩니다.
물과 공기와 같아서 한번 오염되면 순식간에 해로운 것으로,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