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신료 징수 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신료 부과 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는 점입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수신환경 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됩니다.

물과 공기와 같아서 한번 오염되면 순식간에 해로운 것으로,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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