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 거부권 발언
2026
사회적약자와 직접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방미통위가 해야 될,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왜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로 법을 바꿔서……
국회가 유일하게, 거부권 행사된 것이 212명 여야 합의해서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로 간 거예요.
KBS에 파우치 박장범 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편적시청권이 박탈당한 거예요.
그 기준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2025
2023년도에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제가 넘기지 않겠지만 한상혁 위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받고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을 해임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은 차고 넘치는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도 검찰과 공수처와 권익위와 경찰이 봐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겸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3년 5월 3일 날 지수가 22년도에 비해서 4단계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바로 방송 3법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국경 없는 기자회나 영국 저널리즘연구소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들이 제대로 바로잡아질 때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방송 3법을 두 차례 거부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저께 올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밤잠 설치며 방송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방송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87년도에 국민 항쟁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원했지만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송 3법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