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을 낸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고 난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남북 간에 항공 및 철도 교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1-09-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제가 한국철도공사법, 국가철도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4건의 남북한 항공․철도 교류사업과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고 난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남북 간에 항공 및 철도 교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SOC 사업과 관련되어서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북한 시장에 대해 선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별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국토교통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