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비용이 증가됐다라는 논문이나 기사나 어떤 사실도 없다, 그래서 동일하게 시행 전이나 시행 후로 비용의 변동이 없다는 게 일본의 답변입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2023-05-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유일하게 변호사들은 변리 업무는 자동 자격을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문제는 동일한 법을 일본에서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용이 증가됐다라는 논문이나 기사나 어떤 사실도 없다, 그래서 동일하게 시행 전이나 시행 후로 비용의 변동이 없다는 게 일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의 독립성, 공공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변리사들 역시 동일하게 품위 유지부터 공공성을 다 가지고 있고, 고용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저희가 심결취소소송에서는 공동으로 하고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협력하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침해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용 관계나 상하 관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각 단체에서 엄격하게 징계나 여러 절차들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