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박희승 국회의원, 2024-06-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서울·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인기 과, 피부과·성형외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1년에 1500명, 2000명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수를 늘렸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늘어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필수의료,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