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박찬대박찬대 국회의원, 2024-12-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