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임신의 종결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임신중지도 헌법이 보호해야 될 하나의 의료행위입니다.
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최근에 급여화됐는데 수술 전후의 상담은 보험 적용이 되는데 정작 수술 자체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난센스한 상황인데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임신의 종결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쿠바․슬로베니아․프랑스․캐나다까지 다 지금 임신중절과 관련해서는 무상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