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인데, 예를 들어 최근에도 계속 이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또 우리가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재옥윤재옥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인데, 예를 들어 최근에도 계속 이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또 우리가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단 살포하는 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굳이 이 시점에 우리 국토위에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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