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 청산 등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상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 청산 등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상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건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