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 청산 등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상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박해철박해철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 청산 등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상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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