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병사 사망 경위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조사한 후 28일 해병대사령관, 7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였고 장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으나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에 불응하여 국방부검찰단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사건의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순직 병사는 지난 7월 19일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09시 05분경 실종되었고 다음 날 02시 13분경 사망 판정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병사 사망 경위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조사한 후 28일 해병대사령관, 7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였고 장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으나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에 불응하여 국방부검찰단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의 법적 판단 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조사결과와 관련한 법리, 사건 이첩 방법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