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2023
또한 항명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병사 순직사고의 처리와 관련된 경과, 판단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경청하여 군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해병대 병사 순직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일체를 관할 경찰로 이첩할 것이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명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병사 순직사고의 처리와 관련된 경과, 판단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경청하여 군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병대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수색작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 기록을 송부하여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범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되어 국방부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장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완료되면 사건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순직 병사는 지난 7월 19일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09시 05분경 실종되었고 다음 날 02시 13분경 사망 판정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병사 사망 경위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조사한 후 28일 해병대사령관, 7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였고 장관은 조사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으나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에 불응하여 국방부검찰단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의 법적 판단 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조사결과와 관련한 법리, 사건 이첩 방법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 자체가 국회 및 언론 설명이라고 해병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겁니다, 보고서 자체가.
장관님께서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온다는 것도 그 직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날이 또 일요일이고 해서 자연스럽게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