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희가 이첩할 때는, 지금 공수처법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이원석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2022-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검찰에 진정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일반 검사들에게, 사실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오는 진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첩할 때는, 지금 공수처법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검찰청,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