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2022
먼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동체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특검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까지 수사를 진행했던 것을 특검에다 충실히 인계해 드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국회 입법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특검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까지 수사를 진행했던 것을 특검에다 충실히 인계해 드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국회 입법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총장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청문 과정에 알게 됐습니다만 제가 수사에 착수한 것이 5월 달인데 이미 그전에 윤리감사관은 해당 법관과 면담 절차를 다 마친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해당된 윤리감사관은 저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여러 분들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정보를 이미 들었던 것으로 이번에 제가 청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사, 재판 직무배제, 징계, 탄핵, 이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법원에 계셔서 잘 아시지만 법원에는 감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판사가, 법관이 헌법상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감찰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마는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범죄가 전산으로 가는 공전자기록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또 지금 가상자산이 특히나 문제되고 있는데 미등록 가상자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직접관련성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령에 뒀는데 검찰에서는 이 규정이 또 최종적으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결국은 법원의 판례와 실무에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든, 직접관련성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뜻대로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지휘권이 있으면 사법경찰관들을 지휘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수사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여러 법률제도와 또 직제 개편, 직제 축소 등을 통해 가지고 수사하는 권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둥이 된 수사지휘권과 수사권 이 두 가지 기둥 중에서 하나의 기둥은 이미 무너진 상태고 나머지 하나의 기둥도 점점 낡아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의 책임과 의무를 저희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수사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건, LH 부동산 투기처럼 국민들이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 이렇게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역량을 집중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도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12조와 16조에서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청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검찰청법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검찰청법에서 정하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입법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사와 수사지휘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수사를 해 왔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도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12조와 16조에서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한, 제가 영상을 보면 반부패 대응 역량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말씀은 아닐 겁니다.
검찰에서는 2011년 1차 수사권 조정 때 경찰의 1차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했습니다.
검경수사권 1차 조정이지요.
그리고 2021년에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놨습니다.
저는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검찰에 진정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일반 검사들에게, 사실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오는 진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첩할 때는, 지금 공수처법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검찰에 진정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일반 검사들에게, 사실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오는 진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첩할 때는, 지금 공수처법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저희가 균형 있게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서로 간에 공론을 모아서 어느 부분까지 이런 배상책임, 배상책임은 사실은 또 개인 간에 손배소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법의 영역에서 원만하게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모아 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4건의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담당한 사건이 특검에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제가 수사를 미진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지금 특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못 봤습니다마는 특검으로 가건 가지 않건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 가건 가지 않건 간에 검사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어느 누가 그 사건을 바라봐도, 다시 살펴봐도 제대로 처리했구나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4건의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담당한 사건이 특검에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제가 수사를 미진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지금 특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못 봤습니다마는 특검으로 가건 가지 않건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4건의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담당한 사건이 특검에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제가 수사를 미진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지금 특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못 봤습니다마는 특검으로 가건 가지 않건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25년 하는 동안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제 기억으로는 네 차례 특검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검에 가건 가지 않건 간에 검사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어느 누가 그 사건을 바라봐도, 다시 살펴봐도 제대로 처리했구나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25년 하는 동안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제 기억으로는 네 차례 특검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검에 가건 가지 않건 간에 검사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어느 누가 그 사건을 바라봐도, 다시 살펴봐도 제대로 처리했구나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4건의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보관리 담당, 그 당시에 해당되는 정보 담당자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인사, 심지어는 해당 법관은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사법행정권에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제가 통보해 드렸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법관에 대해서 수사해서 해당 법관이,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25년간 검사 생활 동안에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해당된 법관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직무 배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징계해야 된다, 인사조치 해야 된다, 사무분담을 변경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