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의 자백은 안건심의, 국정감사·국정조사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판례가 한 회기에 위증을 하게 되면 회기 중에 번복해서 진실을 얘기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을 기재한 것 같은데 14조 1항에 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는 위증의 죄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감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3,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수석님, 14조 1항에 보니까 증언·감정에 관한 위증의 죄가 되어 있네요?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는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위증을 했다가 위원회 기간 중에, 같은 기간 중에 그 진술을 번복해서 자백을 하면 당연히 위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어떤 판례 내용을 아마 여기다 명시한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1항의 자백은 안건심의, 국정감사·국정조사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판례가 한 회기에 위증을 하게 되면 회기 중에 번복해서 진실을 얘기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을 기재한 것 같은데 14조 1항에 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는 위증의 죄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감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발을 하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말한 게 국회가 모든 고발을 할 때 위증을 확인하고 고발하는데 사실은 특별위원회가 기간이 진행되다가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기간을 놓쳐서 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확인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도 아닌 본회의의 의결로 고발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처벌을 위해서 입법을 너무 남용한다는 정도의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러면 의결을 통해서 고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경과시키고 나서 갑자기 다시 뒤늦게 그것이 위증이니까 내가 처벌해야겠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위원회도 아닌 그 회의에 참석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고발을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위증 고발을 위해서 무리하게 입법을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적절치 않고 외려 고발권의 남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