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에 보면 창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득 발생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한 가지만 청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청년 문제와 연계돼서 여쭤봅니다.
조특법에 보면 창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득 발생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과밀억제권역하고 그렇지 않은 권역이 차등해서 적용되거든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조특법에 보면 창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득 발생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한 가지만 청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청년 문제와 연계돼서 여쭤봅니다.
조특법에 보면 창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득 발생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과밀억제권역하고 그렇지 않은 권역이 차등해서 적용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