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조특법에 보면 창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득 발생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 가지만 청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청년 문제와 연계돼서 여쭤봅니다.

조특법에 보면 창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득 발생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과밀억제권역하고 그렇지 않은 권역이 차등해서 적용되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