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대한민국 스포츠 대표단이 평양에 갔을 때 이것은 국제올림픽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도 우리 태극기를 걸어 주고 또 이기면 우리 애국가를 해 줬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3-07-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예외조항으로 어떤 경우는 거느냐?
유엔이나 혹은 국제기구들에서 주최하는 행사, 제삼국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각자가 국기를 걸거나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가령 대한민국 스포츠 대표단이 평양에 갔을 때 이것은 국제올림픽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도 우리 태극기를 걸어 주고 또 이기면 우리 애국가를 해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쌍방이 그렇게 했는데 만약 남북정상이 회담한다,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할 때는 이게 남북 간의 특수관계의 견지에서 양국 국기를 걸어야 될까요, 걸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걸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