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요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자가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 7월에 감사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요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주에 보면 성남시는 2014년 12월 9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법 43조 6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오히려 받았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강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