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2024
이제 관련된 것은 결국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청탁을 받은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위적인 참여 배제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이재명 당시 시장 그리고 또 정진상 실장 그리고 또 김인섭 씨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관련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또 그것이 검찰로 이첩이 되면 당연히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백현동 인허가 관련해서 김인섭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기사 보셨지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된 여러 가지 수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근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마무리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대북송금 사건 아직도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재판 거래 사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백현동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3
그 이후에 보면 3월 6일에 뉴스타파, MBC 이런 데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바뀔 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심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JTBC가 선거 얼마 앞두고 가짜 보도를 냈고요.
그 이후에 보면 3월 6일에 뉴스타파, MBC 이런 데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JTBC가 선거 얼마 앞두고 가짜 보도를 냈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이것이 검수완박법……
탈당을 해서, 꼼수 탈당을 해서 또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위원이 포함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우․국․민 5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면 똑같아요.
이 다섯 분이 큰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이 다섯 분이 큰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이것이 검수완박법……
먼저 앞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질의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구상했다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현실과 비현실, 픽션과 논픽션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인사검증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인사검증을 받으신 거지요?
저도 법무사법 관련해서 일단 법무부장관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 전, 현행에는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만 위임을 하게 돼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제출하는 서류도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자칫 보기에는 법무사와 행정사 간 직역 간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진실은 잘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2차 소환을 받았습니다.
9월 9일에 이어서 9월 12일에 2차 소환을 받았는데요.
차관님, 9월 9일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어제도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당시에 가장 역대급의 거짓말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께서 또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정말 이것은 계속 가짜뉴스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장동 일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언론, 검찰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가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선 공작 게이트,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이것은 부산저축은행이랄지 대장동 사태에 결국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관여를 했고 또 몸통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민들의 표 도둑질을 하려는 이러한 허위 인터뷰 또한 대선 공작에 대해서 검찰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당시에 가장 역대급의 거짓말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께서 또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정말 이것은 계속 가짜뉴스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장동 일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언론, 검찰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고 또 법사위 통과됐을 때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는 그런 법안의 형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면서,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된 이 검수완박 법안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빠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수정안이 작년 4월 본회의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저도 청구인으로 많이 피력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헌재에서는 판단을 한 상태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부활하는 이러한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군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초동수사 정도밖에 안 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덮는다.
그래서 특검을 간다’ 이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말 이 국회를 정쟁화하려는 그런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잘 밝히셔야 되고 또한 국방위나 또 법사위에서도 숨김없이,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러한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은 기초 사실 정도고 사실 제로베이스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가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검을 갈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이첩한 것은 사실은 기초 자료입니다.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이 사실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이랄지 또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인 게이트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만 입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이 사실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이랄지 또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인 게이트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만 입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새 나오고 있는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사실 가상자산을 지금 이렇게 피해액에 합산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런데 전세사기와 같이 수 명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범위가 단일하고 또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해서 이것을 단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러한 경합범 처벌에 관한 특례 조항이거든요.
저는 방송 3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심각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방송의 공정성은 항상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편파 시비가 항상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러면 현재 이 방송 3법의 이런 위원회의 이사 추천 조항이랄지 아니면 방송사 사장이나 이런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자리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그래서 이 사안은 챙겨 보시고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검찰의 수사,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에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압수수색 발부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사심 없이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억 클럽에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이후에 이런 생각, 이런 공감대가 생겼습니다만 정작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추가기소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 이러한 내재적인 한계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50억 클럽 전담 수사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여쭤볼게요.
이게 가정적입니다마는 이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의 50억이 특검의 수사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가 됐거든요,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고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PPT 띄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검사들과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 판단은 못 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런 데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가입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5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마찬가지고요.
교사의 정치단체, 정당 가입금지, 정당법 이런 것도 다 지금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법안에서도 결론은 결국은 같이 내렸다.
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마찬가지고요.
교사의 정치단체, 정당 가입금지, 정당법 이런 것도 다 지금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법안에서도 결론은 결국은 같이 내렸다.
이래서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실 텐데요.
지난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랄지 이런 행위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5 대 4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법률안의 무효 확인은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아까 얘기하신 본인만의 양심이 아니라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러 차례 같은 의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다양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러한 비판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결론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다시 강조하는 것은 헌재의 중립적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정정미 후보자는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비근한 예가 방송법 등의 개정안인데요, 공영방송의 이사를 많이 늘리고 그래서 시민단체랑 언론단체 등이 오히려 추천권을 가지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 작년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2소위에 회부를 한 게 올 1월 16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지난주에 그냥 갑자기 국회 과방위가 열려서 이게 직회부가 돼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의 재판관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한 점이 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서 위헌성 우려를 하셨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PPT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난 23일에 있었던 검수완박 결정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결국은 지키지 못한 그러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관련해서 지난 2월 8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헌재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조속한 심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직무대행으로 행안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정말 이것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고요.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것은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편을 오직 들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위장 탈당을 한 이러한 행태를 지금 결국은 손을 들어 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의회 내에서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헌재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신을 보여 주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검수완박법만 헌재로, 국회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으로서도 매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헌재에 부담도 미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사실 양곡관리법이랄지 탄소중립법이랄지 사학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졌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굉장히 아쉬운 것은 단 한 건 가지고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PPT 좀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또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후보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가 되는 바람에 본안심리까지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이것은 위헌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1소위에, 제가 그 당시에 검수완박법안의 소위에도 참여를 했고 안건조정위, 뭐 법사위도 다 참여했습니다만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가 폐지된다, 이의신청권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에 갑자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PPT를 좀 볼게요.
그래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6개의 범죄로 결국 기소가 됐지요.
그런데 오늘 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라도 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게 취소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것을 침해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어기는 경우에 자격취소를 한다, 사실 이것은 최근에 전세사기가 또 많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에게 좀 더 많은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법은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난 23일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일부 재판관의 소리가 저는 굉장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49조의 다수결의 원칙 이것은 숫자만 많다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은 실질적인 토론을 전제로 한 다수결의 원칙,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지금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법은 결국은 실질적인 토론이 없이 다수의 힘만을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또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동물국회이지 무슨 국회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성을 찾아서 2소위에서 방송법을 심의해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0일 이내에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재작년 법사위와 관련한 상임위 여야 타협이 되면서 그걸 그냥 60일로 줄인 것뿐입니다.
이게 어저께 새로 생긴 법도 아닌데 민주당 위원님들 방송 나가시면 마치 이것이 신설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회법을 모르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당하게 2소위에 회부된 것을 민주당이 왜, 무슨 이유로 지금 직회부를 하는 것인지 결국은 오늘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에 지금 화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힘자랑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늦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특검 하자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PPT 하나 더 보고 여쭤볼게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헌재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슨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201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2010년 1월 12일 자 그 당시 담당자와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자 녹취록 또 13일 자 녹취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가 됐어요.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슨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201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2010년 1월 12일 자 그 당시 담당자와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자 녹취록 또 13일 자 녹취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가 됐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보니까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걸렸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또 91일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로 그 순간부터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보니까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걸렸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또 91일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로 그 순간부터 행안부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를 보더라도 계속 도이치모터스 사건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임박해 오는 구속수사 영장 청구를 결국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두 번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두 번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도 1심 결정이, 판결이 났으니까 그것도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벌써 이것이 부실 수사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29 참사에 대한 특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장동 사건, 오늘 보도에 잇따라서 나오는 것이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수사를 한 다음에 성남FC 사건과 합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결국은 야당 당대표라고 해서 어떠한 그런 기준을, 봐주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보면 방송법 등의 개정안과 비슷한, 유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의 어떠한 정합성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2022
그래서 자꾸만 차장님이 이런 문제만 나오면 너무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여러 번 나오는 거지만 국민의힘 의원 90명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 이것도 과다하게 볼 여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얘기만 나오면 적법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자리가 결국은 내년도 예산을 심리하는 자리인데 좀 그런 면에서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봤을 때는, 공수처는 지금 만 2년 조금 넘었잖아요.
마치 종전의 판례에 따르면 적법했는데 새로운 판례 때문에 지금 이게 부적법하다고 판단됐다, 그렇게 들릴 소지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재항고가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뭐가 지금 문제였고 어떠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랄지 아니면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차장님이 이런 문제만 나오면 너무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여러 번 나오는 거지만 국민의힘 의원 90명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 이것도 과다하게 볼 여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얘기만 나오면 적법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자리가 결국은 내년도 예산을 심리하는 자리인데 좀 그런 면에서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 이것은 공수처의 그런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공수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실에 대한 지금 준항고도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재항고도 기각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가 공수처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새로운 판례예요?
차장님, 이것은 공수처의 그런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공수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실에 대한 지금 준항고도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재항고도 기각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가 공수처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새로운 판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공수처법 주석서도 발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게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경비를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억 7000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요.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늘리는 것, 저는 이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사역량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그냥 의견 개진을 하면, 앞서 법무부하고 또 감사원 심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수활동비 편성 근거, 집행 내역 이런 게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 결국은 이것이 공수처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이 좁혀지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보류하고 저는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옆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오셨는데 이런 것을 재판관님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형 참사가 빠진 이러한 검수완박법이 이런 날치기 통과, 위헌적인 방법으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결국은 반쪽짜리 수사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재판관님들이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떳떳하게 이 사건의 인용이나 기각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신속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해서 대형 참사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대형 참사 이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사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한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2020년 4월 7일에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명 검사들이, 결국은 친정권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한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2020년 4월 7일에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명 검사들이, 결국은 친정권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씨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주가 조작으로 기소된 게 작년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자가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 7월에 감사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요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자가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 7월에 감사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요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주에 보면 성남시는 2014년 12월 9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법 43조 6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오히려 받았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강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1년 10월 19일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지금 이 지휘가 아직도 유효한 거지요?
방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질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1년 10월 19일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돌려 막기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돌려 막기입니다.
어떠한 수사든지 간에 공정하게 진실을 꼭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청을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선거 막판에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명권이 있는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불리하면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청을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선거 막판에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명권이 있는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불리하면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청을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선거 막판에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명권이 있는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동규 씨와 그 일당들이 지난 10월 기소된 이후에 지금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자들이 여기에 나온 4044억, 약 1154배의 그런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은 사건으로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인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또한 그 수익이 과연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에서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를 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살리는 것이 검찰의 앞에 놓여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을 이끌어 갈 충분한 도덕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총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무력화된 권력 수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동규 씨와 그 일당들이 지난 10월 기소된 이후에 지금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변명의 자리가 아니니까요.
또 하나는 이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결국 2021년도 예산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예산에 비해서 공수처의 어떠한 실적 이런 게 너무 낮다.
사실 공수처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가 이러한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해니까 수사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미비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 결산, 좀 있으면 또 국정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오는 어떠한 사건 처리 내역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변명의 자리가 아니니까요.
또 하나는 이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결국 2021년도 예산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예산에 비해서 공수처의 어떠한 실적 이런 게 너무 낮다.
사실 공수처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가 이러한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해니까 수사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미비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 결산, 좀 있으면 또 국정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오는 어떠한 사건 처리 내역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온 것이고.
결국은 KICS가 연계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왔냐가 아니라 결국은 한쪽은 공수처고 또 한쪽은 대검이잖아요.
서로서로 물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공수처로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KICS 연계가 안 되면 손해 보는 게 지금 공수처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오늘 현안질의 안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민주당이 물어보는 것은 정당하고 국민의힘이 물어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감에서도 이 대장동 게이트는 실체가 누구인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위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제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서 예의를 해 주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법사위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허위 발언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나왔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난주에 시도하려고 했던 이런 현안질의가 안 되는 것을 오늘 하시겠다고 하는 마당에 본 위원이 오늘 나온,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공소 사실, 백현동 부지 용도 관련한 허위 발언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오늘 현안질의 안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현안질의는 민주당에서 지난주에 예산 결산을 통해서 뭔가 끼워 넣기식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안질의를 하는 이 상황에, 그리고 더군다나 법무부장관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간을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백현동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그 기사가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온 자리에서 이것은……
이 자리가 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장관님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탄핵론을 모락모락 피워요.
해임 결의하겠다, 의결하겠다 아니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어제 선출된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나가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5단계 변경을 했는데,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아니라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법무부장관께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자 석간인데 경찰에서 이재명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KICS 연계에 대한 마무리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날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법무부는 중간에 끼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어떠한 그런 대화의 카운터 파트너가 아닌 것이고 결국은 공수처와 대검 간의 문제인데 법무부에서도 상당히 현재도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점점 분쟁 해결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건수 같은 경우도 접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에 있어서는 해결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고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한달지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점점 분쟁 해결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건수 같은 경우도 접수 건수가 오히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에 있어서는 해결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고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한달지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법무부에서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대검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두 분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또 공수처가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대검에 요청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이 시스템이 장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부에서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대검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두 분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또 공수처가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대검에 요청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이 시스템이 장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러한 대화,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대검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공수처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보냈는데 6월에 그런 답변이 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사실 답답한 건 오히려 공수처가 답답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대검에 어떠한 그런 협의를 하자 할지 이러한 노력을 계속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빨리 이것을 조속히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법무부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법무부가 카운터 파트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필요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러한 대화,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대검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공수처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보냈는데 6월에 그런 답변이 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사실 답답한 건 오히려 공수처가 답답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대검에 어떠한 그런 협의를 하자 할지 이러한 노력을 계속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빨리 이것을 조속히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필요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러한 대화,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대검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공수처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보냈는데 6월에 그런 답변이 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사실 답답한 건 오히려 공수처가 답답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법무부나 대검은 정부가 지금 바뀜에 따라 가지고 또 많은 인적 구성이 달라졌고 그런 시기에 지금 보냈다는 건 4월이고 답변받았다는 건 6월이고, 사실 그러한 시차에 있어서 그런 정권 변화기에, 교체기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그런 정권의 교체기가 있었다는 점을 오히려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수처의 업무 효율성 이런 것을 이따 공수처 예비비지출 관련한 거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 법률의 또한 이 기금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언론에 났습니다만 북한인권기록소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는 한 18억 200만 원이었던 게 2018년부터는 한 1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한 1억 7700만 원 정도,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보면 이게 전기사업법인데요.
전기사업법의 48조에서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대통령 시행령 34조에 슬그머니 탈원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이렇게 전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슬그머니 만들어서 탈원전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 법률의 또한 이 기금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뭐 가지고 시끄럽냐 하면 부패범죄에 그동안에 없던 직권남용죄 이런 것이 들어간 것 가지고 굉장히 민주당의 반발이 큽니다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중에도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부패범죄의 규정에 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런 대상을 결국은 다 이번에 포괄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검수완박법 관련한 법무부 대통령 시행령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정치를 한다.
시행령 쿠데타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결산이니까 작년도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작년에 0건이에요, 공수처가 스스로 기소한 사건.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몇 건입니까?
작년에도 수사 예산인 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지출 내역을 상당히 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공소심의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이랄지 방금 얘기하신 특활비 등의 배정 및 집행 내역 또 공수처장의 관용차량 유류비 집행 내역 이런 것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 관련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핑계로 제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은 국회 예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예비비라는 이유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수사 예산인 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지출 내역을 상당히 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공소심의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이랄지 방금 얘기하신 특활비 등의 배정 및 집행 내역 또 공수처장의 관용차량 유류비 집행 내역 이런 것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 관련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핑계로 제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은 국회 예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데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공수처법에서도 주심 재판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날도 제가 변론……
판결하는 날 현장에 출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헌재의 결정을 보면 좀 그렇지가 않은 면이 있다……
굉장히,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에도 이러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다섯 분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구성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이미선 재판관이지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헌재의 결정을 보면 좀 그렇지가 않은 면이 있다……
굉장히,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에도 이러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다섯 분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구성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글쎄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작년 대선 국면 이전부터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입건이랄지 늦은 수사 결과랄지, 사실 그것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특히 통신자료 조회랄지 아니면 인권수사를 지향하는 공수처가 사실 인권수사를 어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수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특히 통신자료 조회랄지 아니면 인권수사를 지향하는 공수처가 사실 인권수사를 어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수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감사라는 것이 돌아가면서 몇 년 정도 하는 건데, 한번 제가 오늘 감사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한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신자료에 대해서 무분별한 이러한 조회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아닌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도 통신 조회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공수처 차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한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신자료에 대해서 무분별한 이러한 조회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아닌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도 통신 조회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공수처 차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자유로운 기관입니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고도 6시간 동안 방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월북으로 몰아붙인 이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불이행한 부분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장관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것이 검수완박법입니다.
이제 9월이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한번 PPT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중에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아직까지는 그 당시 백운규 산자부장관의 배임교사 부분이 아직까지도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사실 제대로 수사가 잘 안 된 사건이고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산자부 통일부 교육부 이런 블랙리스트 의혹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가 2억 2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 금액도 사실은 좀 많아 보여요.
이 감액된 금액도 오히려 적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처장님?
그다음에 공수처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가 2억 2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 금액도 사실은 좀 많아 보여요.
이 감액된 금액도 오히려 적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려 주고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있던 모 의원님이 검수완박법을 발의했어요.
그다음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습니다.
사무처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4월과 5월에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절차적인 위법을 이유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도 했고요.
그리고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과 또한 공정성을 사실 지키지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 와중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법무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