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에 특활비를 만일에 법무부 요구나 그 이하로 그대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들이 있는 청에는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번에 특활비를 만일에 법무부 요구나 그 이하로 그대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들이 있는 청에는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차제에 특활비 집행 방식을 바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직접 일선 청에서 정말 이게 민생·서민생활 수사에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고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심사하고 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직접 집행하는 이런 구조로 바꾸는 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