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삭제된 4개 분야를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시행령에 다시 넣는 것입니다.
권인숙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삭제된 4개 분야를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시행령에 다시 넣는 것입니다.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삭제한 범죄를 다시 시행령에 넣으라는 취지였겠습니까?
게다가 장관 스스로도 국회가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