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국립대병원․치과병원의 전공의 면접기준을 모두 받아 봤는데요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권인숙권인숙 국회의원, 2021-10-19,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용모의 뭘 보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워낙 오래전에 만든 법인데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채용 시 용모 등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은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 벌금 500만 원입니다.

제가 국립대병원․치과병원의 전공의 면접기준을 모두 받아 봤는데요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4곳, 4개 치과병원 중 한 곳에서 여전히 면접기준에 용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님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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