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 일본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였으나 미국은 강행 규정화한 주에서 회사 설립 기피현상이 이루어졌고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195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주가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행법상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려는 기업은 개별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집중투표 배제 과정에서 이미 최대주주 등의 지배력은 충분히 견제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일본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였으나 미국은 강행 규정화한 주에서 회사 설립 기피현상이 이루어졌고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195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주가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민주당 찬성토론하는 의원님들이 이게 외국의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현실은 이제 이것이 다시 임의 규정으로 바뀌는 추세라는 점을 이 글에서 지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 전면배제를 허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