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법률상 누가 임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추천을 하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명 절차가 특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고 그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장동혁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검을 법률상 누가 임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추천을 하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명 절차가 특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고 그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특검이 수사를 할 때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통치 권력자로부터 중립적으로 독립해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 특검에 파견될 검사를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넣고 이 사람 빼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