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1항 각호에 법무사의 업무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소청으로 바꾸는데 곽규택 위원님 말씀은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 같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2조 1항 각호에 법무사의 업무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소청으로 바꾸는데 곽규택 위원님 말씀은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