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오늘 종부세법에 대해서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은 고령자라든가 또 장기보유자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이 이번에 오늘 올라온 법안,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들이고요.
방기선 기획재정부제1차관, 2022-09-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를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측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택분의 결정세액 종부세 기준을 보게 되면 18년도에 1조였던 것이 20년도에 1.5조가 되고 21년도에 4.4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조금 빠른 속도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대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사실은 오늘 종부세법에 대해서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은 고령자라든가 또 장기보유자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이 이번에 오늘 올라온 법안,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국회 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