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2022
그것은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 추가로 특별공제액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여야가 공히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20년 수준으로 종부세의 부담을 완화를 하자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20년 당시의 공시가격을 활용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게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안위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를 않아서 이번에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20년 수준의 세 부담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다 보니 저희가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단 낮추고 거기에다 추가로 3억의 특별공제를 하게 되면 20년 수준의 부담이 될 거다……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를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측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택분의 결정세액 종부세 기준을 보게 되면 18년도에 1조였던 것이 20년도에 1.5조가 되고 21년도에 4.4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조금 빠른 속도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대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사실은 오늘 종부세법에 대해서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은 고령자라든가 또 장기보유자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이 이번에 오늘 올라온 법안,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국회 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입 같은 경우는 한 600조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 종부세에서 만약에 내년도 세법을 고쳐서 좀 줄어들게 되면 한 3~4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세입 과목들의 증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를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측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택분의 결정세액 종부세 기준을 보게 되면 18년도에 1조였던 것이 20년도에 1.5조가 되고 21년도에 4.4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조금 빠른 속도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대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사실은 오늘 종부세법에 대해서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은 고령자라든가 또 장기보유자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이 이번에 오늘 올라온 법안,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들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 종부세에서 만약에 내년도 세법을 고쳐서 좀 줄어들게 되면 한 3~4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세입 과목들의 증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를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측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택분의 결정세액 종부세 기준을 보게 되면 18년도에 1조였던 것이 20년도에 1.5조가 되고 21년도에 4.4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조금 빠른 속도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대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사실은 오늘 종부세법에 대해서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은 고령자라든가 또 장기보유자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이 이번에 오늘 올라온 법안,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국회 때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입 같은 경우는 한 600조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 종부세에서 만약에 내년도 세법을 고쳐서 좀 줄어들게 되면 한 3~4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세입 과목들의 증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종부세를 좀 수정을 하고자 하는 측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택분의 결정세액 종부세 기준을 보게 되면 18년도에 1조였던 것이 20년도에 1.5조가 되고 21년도에 4.4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조금 빠른 속도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대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