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 보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법적 성격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한 자료가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문건으로 공공기록물 2급 비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재원 국회의원, 2013-07-24, 국회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국정조사의 범위와 무관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이 자리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관께서 지금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국정조사요구자료 제260페이지에 보면 제18대 대선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 보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법적 성격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한 자료가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문건으로 공공기록물 2급 비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명균―당시 주무비서관이지요―안보정책비서관이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이 그 녹취록을, 대화록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종이로 된 대화록은 국정원에 보관하라 했다 그리고 전자문서 형태의 녹취록․대화록은 e지원시스템으로 결재를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조명균 비서관에게 e지원의 대화록 파일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진술 한 사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