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상당 기간 다른 국가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음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특히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자체로 행정부나 법원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상당 기간 다른 국가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