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조작기소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국정조사에서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말 어처구니없지요.

판례를 조작한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조작기소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국정조사에서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작 판례를 인용한 고발장 이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기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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