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 법에 대해서는 그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3-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것도 상소가 제기되고 나면 원심에서 전혀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하고는 배치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원심에서 제출받고 있고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원심이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은 이 개정안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법에 대해서는 그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법무부에서 직권조사사항 예외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개정안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에도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 상고기각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 민사소송법 429조 단서인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