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고.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5-06-09, 국회 국무총리(황교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대통령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제 기억으로는 YS 대통령 때도 한 8․9회 또 김대중 대통령 때도 7․8회,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8회,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한 6․7회 정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좀 남발을 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2004년도에 사면법 개정을 해서 사면대상자 명단․죄명․형기를 일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을 하고 형 확정 후 1년 미경과자, 즉 판결문에 소위 말해서 잉크가 안 마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당시 국회가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를 해서 정부로 이송했습니다마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때 직무정지에 있었고요.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고.

다시 2007년 12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서로 이렇게 비교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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