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장관으로 이미 임명이 돼서 수개월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일본의 대한국 수출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세부 고시, 세부 품목까지 가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다,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된다라는 국가적인 비상사태 때 법의 근거도 없는 제2의 청문회를 지금 시도하는 이 발상과 근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9-07-1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시콜콜 하나둘씩 다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관으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없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이고 현직 장관에 대한,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고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소정 기간 내에 마치고 거기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관으로 이미 임명이 돼서 수개월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일본의 대한국 수출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세부 고시, 세부 품목까지 가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다,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된다라는 국가적인 비상사태 때 법의 근거도 없는 제2의 청문회를 지금 시도하는 이 발상과 근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또는 ‘자료제출이 부실했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으나 이제 와서 마치 제2의 청문회를 여는 듯한 새로운 자료제출 그리고 지난번에 채 내지 못했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장관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문제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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