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3-07-1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지난해 9월 달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 간의 관계로 정립하려는 이 목적이 핵무력 사용을 합법화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북한 핵무력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만일 비핵국가들이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서 북한을 공격하면 핵무기 쓰겠다 이게 북한 핵무력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비핵국가들’, 복수를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