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호주의 원칙은 부동산거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우방국에 대한 역차별 주장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역차별부터 막아야지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상호주의 원칙은 부동산거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호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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