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셋째,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합니다.

한병도한병도 국회의원, 2026-05-0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행 헌법전문은 4·19혁명 이후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과 지향을 압축적으로 담는 헌법전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