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분양 또는 매각 가격이 굉장히 차이 날 수 있고요.
이준석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물론 다른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관심받을 수 있겠지만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다음에 분양전환이냐 매각이냐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곳곳에서 터져 나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매각을 결정하는 시점을 언제 결정하느냐.
최근에 부동산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분양 또는 매각 가격이 굉장히 차이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임대에 비해 가지고 뉴스테이는 굉장히 법적으로 지금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또 요청드리겠지만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