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회부된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의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5-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 이 법률안은 국회 내 여야 간의 숙의 절차 없이 야당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실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의사를 합치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회부된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의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고발인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어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