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표적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이 12·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사 인력이 대폭 늘어났고 무력보다는 법을 통한 통치라는 민주화의 역설이 작용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순차적으로 장악해 왔던 권력기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권력을 스스로 생산하고 급기야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표적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이 12·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정의를 비틀어 왔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 앞에서는 비굴하게 눈을 감고 덮어 주기에 바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