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는 노란봉투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07-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노동부차관께서 반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하청구조가 사용자들이 악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임금 결정이나 근로조건을 행사하고 있는 도급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를 보호해야 될 노동부차관께서 반노동자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는 노란봉투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취지인데요.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의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