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07-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부의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나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의 추경 편성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르면 이러한 예산초과지출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용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추경도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