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나 준전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 위반 내란이라 그러는 겁니다.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법을 지켰다면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나 준전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 위반 내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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