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신이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법 만들 때 만든 그 정신인데 그거를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 지방자치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러다 보면, 이중적인 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권한 충돌이라든지 제도 운영에 혼선이 초래될 것이 뻔합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부터 큰 원칙이 동일 시군 내에서는 시·도지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부족한 부분 내지는 예외적인,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하던 거를 이제는 완전히 양 권한을 다 터 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도 지역 내 토지허가는 지자체 고유 사무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이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법 만들 때 만든 그 정신인데 그거를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 지방자치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러다 보면, 이중적인 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권한 충돌이라든지 제도 운영에 혼선이 초래될 것이 뻔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