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0일에도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려던 선교단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서 적발되는 등 그런 위반사례가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0-09-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이 법률들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률은 아닙니다.
접경지역과 같은 특수지역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과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단 및 물품 살포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접경지역 관련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0일에도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려던 선교단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서 적발되는 등 그런 위반사례가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대책 마련과 군사적 도발을 부르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사회적․지역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시어 동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