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의 자유, 저것은 내란죄 공범이라는 법적인 주장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게 되면 내란범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극단화된 정치적 표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박수민 국회의원, 2025-10-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러니까 법률가적으로 충실히 해 주셔서 그것은 제가 감사한데, 법률가적으로 딱 현수막만 쓰면 저것은 못 써요.
그런데 허용이 됐단 말입니다,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저것은 내란죄 공범이라는 법적인 주장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게 되면 내란범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극단화된 정치적 표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선관위원이라는 것은 일단 법률적 판단은 명확히 하셔야 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