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표구간 중에서 12억에서 50억이 되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구간에서도 세율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종부세 과표구간을 제가 보니까 지금 구간이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12억에서 50억, 50억에서 94억, 그다음에 94억 초과 이렇게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가 기준으로 보면 8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억, 15억에서 23억, 23억에서 69억, 69억에서 123억, 123억 초과, 이 정도로 지금 시가가 되어 있는데요.
종부세 과표구간 중에서 12억에서 50억이 되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구간에서도 세율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23억 원 주택 가진 사람하고 69억 주택 가진 사람이 동일한 세율을 지금 적용받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