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번 세제개편이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에 공시가액의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고, 12억 같은 건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14억으로 하면 시가 기준으로 한 20억까지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든 비거주하든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2026-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세제개편이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에 공시가액의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고, 12억 같은 건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14억으로 하면 시가 기준으로 한 20억까지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든 비거주하든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게 97.7%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가 20억~30억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세금을, 거주용에 대해서는 줄여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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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