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명예훼손이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방송통신 심의 등 몇 겹으로 중첩해서 다루는 규제 체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나, 그래서 너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개념보다 훨씬 복잡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다른 분야보다 훨씬 징벌적이다.

명예훼손이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방송통신 심의 등 몇 겹으로 중첩해서 다루는 규제 체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나, 그래서 너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요건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해서 어느 정도 같거나 유사한 것인지, 허위보도의 제목과 본문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명백한 것인지 이런 애매한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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