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분야입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
정청래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조건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분야입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
이런 절차가 분명히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뭉갭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에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5일 전에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