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에 계속 임용이 되어서 수사를 계속 연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컨대 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에 상설특별검사가 이 법 일반특별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한 조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특별검사에 임명된 때에는 사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그 조항도 수정을 해야 될지 여부는 저희가 전문위원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조항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로 지원 신청, 임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에 계속 임용이 되어서 수사를 계속 연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